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

1. 소득기준

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신청 가능

  • 생계급여 수급자
  •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주거급여 수급자
  • 교육급여 수급자
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여야 합니다.

2. 세대원 특성기준

아래 조건 중 세대원 중 단 1명이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

분류기준 내용
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장애인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
중증질환자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진단자
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(보호 아동 포함)

※ 신청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포함됩니다.

지원 제외 대상

아래에 해당하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
  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세대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‘2025년도 연료쿠폰’을 받은 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