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

1. 소득기준
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신청 가능
-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
- 교육급여 수급자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여야 합니다.
2. 세대원 특성기준
아래 조건 중 세대원 중 단 1명이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
분류 | 기준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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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|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|
영유아 |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|
장애인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|
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|
중증질환자 |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진단자 |
한부모가정 |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(보호 아동 포함) |
※ 신청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포함됩니다.
지원 제외 대상
아래에 해당하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세대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‘2025년도 연료쿠폰’을 받은 세대